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직업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절세 상품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IRP의 개념부터 세금 혜택, 수령 방식까지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3종
본격적인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IRP 세 가지로 나뉩니다. 초보자 분들은 아래의 표를 통해 간략히 이해를 한 후 읽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IRP (개인형퇴직연금) |
---|---|---|---|
누가 운용? | 회사 | 근로자 | 개인 |
누가 납입? | 회사 | 회사 | 개인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본인 |
수령액 기준 |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 운용 성과에 따라 결정 | 운용 성과에 따라 결정 |
가입 대상 | 회사 소속 근로자 | 회사 소속 근로자 | 누구나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
세액공제 | 없음 | 없음 | 있음 (연 최대 700만 원) |
중도인출 | 원칙적 불가 | 원칙적 불가 | 일부 제한적 허용 (세금 부과) |
- DB형: 회사가 알아서 굴리고 정해진 만큼 퇴직금을 주는 ‘전통형’.
- DC형: 회사는 돈만 넣고, 근로자가 직접 굴려야 하는 ‘자기 책임형’.
- IRP: 퇴직금이 없어도 스스로 넣고 운용하는 ‘개인 절세형 연금’.
IRP 기본 개념 이해하기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퇴직금 또는 본인 자금을 납입하고, 이를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IRP는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처럼 의무가입이 아니며, 스스로 개설하고 운영하는 개인형 연금계좌입니다.
IRP의 기본적인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본인이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통해 IRP계좌를 개설한 뒤, 여기에 자율적으로 자금을 납입합니다. 이 계좌에 납입한 돈은 정해진 금융상품(예금, 펀드, ETF 등)에 투자되어 운용되고, 일정 시점 이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 계좌는 특히 퇴직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됩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IRP계좌에 넣어두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물론 퇴직금을 넣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본인의 자금을 IRP에 납입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의 세액공제 절세혜택
IRP는 단순한 연금계좌가 아닙니다.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IRP 단독으로는 최대 3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납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16.5%, 그 이상이면 13.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700만 원을 IRP와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최대 115만 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IRP의 세액공제 혜택은 연말정산 환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제금액이 커지고, 세율 차이도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구간에 맞게 전략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며, 중도에 인출할 경우 세금(기타 소득세 및 추가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IRP는 단기 재테크보다는 장기적인 노후 자금 마련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RP 연금 수령과 계좌 관리 방법
IRP계좌는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에는 정액형, 정률형, 확정기간형 등이 있으며, 선택한 방식에 따라 매달 혹은 매년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퇴직 시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 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을 IRP로 받는다면, 이를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것보다 세금이 훨씬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IRP계좌 내에서는 예금, 채권형펀드, 주식형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수익률에 따라 자산이 증식되기도 합니다. 단, 운용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보수적인 성향이면 예금 위주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펀드 또는 ETF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IRP계좌는 한 사람당 1개만 개설 가능하며, 금융기관 간 이전도 가능하므로 수익률이나 수수료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방치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며 운용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는 퇴직금을 보관하는 안전한 수단이자, 절세 혜택이 뛰어난 연금 제도입니다. 초보자라면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기본 개념과 세금 구조를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노리거나, 노후 자금을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IRP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만의 연금 전략을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