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을 유가족이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재산의 무상 이전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대표적인 유산 과세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상속인의 수나 실제 상속 금액과 무관하게 전체 유산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이 먼저 계산됩니다. 따라서 공정성과 실질적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된 개편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편 배경: 왜 유산취득세로 바꾸려는가?
2025년 3월,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방향으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상속인별 실질 부담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0억 원의 유산을 남기고 자녀 4명에게 각각 25억 원씩 나눠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이 100억 전체를 기준으로 최고 50%에 이르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자녀가 받은 25억 원에 대해 각각 별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수 상속인에게 보다 합리적인 과세 부담을 주고, 공제 혜택도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배우자, 자녀 각자에게 주어진 상속공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3.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비교
- 과세 기준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합니다. - 세율 적용
유산세는 전체 유산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취득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공제 방식
유산세는 전체 유산에서 일괄 공제를 적용하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개별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형평성 측면
유산세는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전체 유산에 과세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으나,
유산취득세는 실제 취득분에 따라 과세해 보다 공정합니다. - 도입 국가
유산세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 유산취득세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사용됩니다.
구분 | 유산세 | 유산취득세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의 총 유산 | 각 상속인이 받은 실질 유산 |
세율 구조 | 전체 유산에 누진세율 적용 | 개별 취득금액에 누진세율 적용 |
공제 적용 | 총 유산에서 일괄 공제 | 상속인별 공제 가능 |
형평성 | 상속인 수 무관하게 과세 | 공정한 개인별 과세 가능 |
도입 국가 | 한국(현행), 일본 | 독일, 프랑스, 미국 일부 주 |
4. 향후 전망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안은 향후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조는 명확합니다. 상속인의 실질 부담과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흐름은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중산층 및 다수 상속인이 존재하는 가정에 있어 유산취득세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금 회피나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면제한도와 공제항목을 잘 계산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세율 변경을 넘어서, 세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시도입니다. 이는 한국 조세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