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누구나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종 보험료 인상 이슈들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걱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료 인상으로 공제금액이 커지면 실수령 감소로 체감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무 담당자들은 비과세 소득요건을 활용해 근로자들에게 세금면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자의 실질 급여를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급여 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면 수령액은 자연히 높아집니다. 특히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복지포인트 등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핵심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개정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근로자와 인사·회계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비과세 항목의 요건과 적용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식대 비과세 기준과 실무 적용
식대는 기업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비과세 항목 중 하나입니다. 최근 개정으로 월 15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전년도 기준보다 5만 원 상향된 수치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생활 부담을 반영한 이번 조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 복지 운영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식대’로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필수이며, 별도의 증빙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1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복리후생비로 구분되며, 사내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부 직원에게만 식대를 지급하거나 금액에 차이가 날 경우 형평성 문제 및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식권, 카드 등 어떤 방식이든 무관하나, 동일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과 조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도 주요 비과세 항목입니다. 2025년부터는 월 25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졌으며, 특히 외근이나 출장 빈도가 높은 직무에서는 적극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이 항목은 단순 지급보다는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우선, 해당 직원이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업무 목적의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출장기록부 또는 운행일지 등 관련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조금은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 지급이 허용되며, 사내 규정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과 사유가 문서화되어야 세무조사 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에는 급여명세서상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표기하고, 회계상 교통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수령액을 늘리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비과세 항목과 실무 적용 팁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외에도 다양한 비과세 항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복지포인트, 출산장려금, 육아보조금, 재해보상금, 야간근로수당 일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복지포인트입니다. 사내 복지몰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이 포인트는 연 15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단,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거나 급여에 포함되면 과세 대상이 되므로, 복지 목적 사용에 한정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산장려금이나 육아보조금은 정부 정책과 연계된 항목으로, 근거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관련 규정을 사내 정책으로 명확히 문서화해야 하며, 지급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타 항목으로는 장례지원금, 재해보상금, 교육훈련비 등이 있으며, 이들 역시 각 항목별 인정 요건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적용해야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건에 맞지 않게 비과세로 분류하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단순한 급여보조가 아닌, 실질적인 급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상향된 한도인 식대 15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5만 원, 복지포인트 150만 원 등은 이를 잘 활용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인사 및 회계 담당자라면 정확한 세법 이해를 바탕으로 사내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 가능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